뉴시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승객 A 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경 계양구 효성동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 B 씨(20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다가 B 씨가 거부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버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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