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온라인스캠범죄가 이뤄졌던 건물의 모습. 2025.10.21. 뉴스1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당하게 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26) 씨는 징역 5년, 김모(27) 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위치한 ‘범죄단지’에 감금했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A씨는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고 협박했다.
신 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면서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약 20일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숙박업소 등에 감금됐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A씨를 유인해 조직에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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