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로 ‘AI 기본법’ 개정해야”

  • 동아일보

신문협회, 국회-정부에 의견서 전달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정부에 “인공지능(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15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의무 공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2026년 1월 시행될 ‘AI 기본법’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이나, 공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 등 언론 5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생성형 AI 사업자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뒤 “기본법은 우선 통과시키되, 미비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문협회는 이에 대해 “AI 기본법 제정 뒤 국회 안팎에서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 제안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채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8월 2일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를 요약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의 투명성 확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이 같은 조항을 AI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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