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지난 10일 경기 김포시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13 뉴시스
경기 김포에서 형과 말다툼 후 일가족 3명 모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부모 형제를 모두 찌르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돼야 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오랜 시간 홀로 컴퓨터 영상 등을 탐닉하다 보니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정신적 질환을 겪은 것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후회하고 있고,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김포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형 B(30대)씨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 54분께 현관문 앞 혈흔 자국을 본 A씨 부모 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 아버지와 형 B씨는 방안에서, 어머니는 부엌 쪽에서 사후강직 상태로 발견됐다. 미혼인 A씨는 평소 가족 3명과 함께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고, 형이 훈계해 화가나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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