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판사 김웅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출신학교·사진 등 개인정보를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과 릴스를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앞서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을 재가공해 본인 채널에 올렸다.
최 씨 측은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 등을 올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정당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며 “사적 제재는 현행 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통해 사적 제재를 가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와 형벌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최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거주하는 여중생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약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가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해 몇몇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콘텐츠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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