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도 황금연휴…연차 사용하면 9일 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0일 09시 55분


최장 10일에 달했던 추석 ‘황금연휴’가 끝나가자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다음 장기 연휴가 언제인지를 공유하는 게시물이 관심을 얻고 있다.

올해 연휴가 가능한 공휴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다. 이번 성탄절은 목요일로, 하루 뒤인 12월 26일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 포함 4일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또 12월 31일(수)과 2026년 1월 2일(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5일 동안 쉴 수 있다.

내년 설 연휴는 2월 16일(월)~18일(수) 사흘이다. 주말인 2월 14일~15일을 포함하면 총 5일 간의 연휴지만 2월 19일과 20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그다음 주말인 2월 21일, 22일까지 최대 9일의 황금연휴가 된다.

3월에는 삼일절이 일요일이라 3월 2일(월)에 대체공휴일이 하루 생긴다. 4월은 공휴일이 하나도 없다. 다만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공휴일이 많은 편이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금)과 어린이날 5월 5일(화) 사이 5월 4일(월)에 연차를 사용하면 5일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도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5월 25일(월)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사흘간의 연휴가 생긴다.

올해 추석만큼의 황금연휴는 2028년 추석 연휴에 가능하다. 10월 6일(금) 하루 휴가를 사용하면 주말과 한글날이 이어져 연휴 기간이 최장 열흘이 된다.

이어지는 황금연휴는 2031년 추석이다.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2일)와 개천절(10월 3일)이 주말과 이어지면서 6일의 연휴가 발생한다. 여기에 추석 연휴 하루 전인 9월 29일(월)에 휴가를 쓰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2044년 추석에는 추석 연휴(10월 4∼6일)의 앞부분이 주말, 개천절과 붙어 있어 연휴가 6일이다. 여기에 한글날이 일요일이라 그다음 날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추석 연휴와 주말 사이인 10월 7일(금)에 하루 휴가를 내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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