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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연인에 70회 연락·직장까지 찾아온 남성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07 08:12
2025년 10월 7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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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직장까지 찾아오며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0월14일까지 과거 교제했던 여성 B씨에게 총 70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두달 가량 교제해온 사이로 B씨는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A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직장 인근을 찾아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에 사진을 붙여놓고 B씨에게 받았던 영양제 등을 올려두기도 했다.
또 B씨가 퇴근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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