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초기 “나만 봐”, “내 말만 들어”…전문가가 꼽은 ‘위험 징후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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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초기부터 집착·강요·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상대는 데이트폭력의 전조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위험 신호를 초기에 파악하고, 필요 시 교제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연애 초기부터 집착·강요·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상대는 데이트폭력의 전조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위험 신호를 초기에 파악하고, 필요 시 교제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연애 초기부터 상대가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자기 의견만 강하게 요구한다면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실제로 피해 신고 건수도 매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연애 초반, 어떤 행동을 경계해야 하나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는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신경질을 내거나 폭력적 행동을 보인다면 심각한 위험 신호”라며 “가능하다면 교제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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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2년 7만7150건에서 2023년 8만839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7277건이 접수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곽 교수는 특히 교제 초반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요하고 고집 센 성격

▲지나친 집착과 통제 욕구

▲자기 의견만 강요

▲요구가 거절되면 화를 내거나 폭력적 반응

그는 “이 같은 신호가 반복된다면 더 심각해지기 전에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안전하다”며 “갈등 상황에서는 대화를 통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왜 데이트폭력은 재범률이 높나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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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스토킹이나 위협 행위는 ‘지속적·반복적’일 때만 대응할 수 있어 피해자가 초기 단계에서 보호받기 어렵다.

곽 교수는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극심한 괴롭힘 성향이 보인다면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며 “휴대폰 GPS를 활용해 가해자가 500m~1km 이내 접근하면 즉시 경보를 보내는 기술이 도입된다면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초기 인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적·기술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곽 교수는 “제도와 기술이 뒷받침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신호를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이라며 “집착, 강요, 폭력적 성향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연애 초반부터 경계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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