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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유 기간, 주운 카드로 5만3000원 결제했다…징역 3개월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26 15:30
2025년 9월 26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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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뉴시스
주운 체크카드로 보쌈집에서 5만3000원을 결제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과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각하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모처에서 B씨가 분실한 나라사랑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음식점에서 B씨의 카드로 53000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들을 인정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그동안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가 넘는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과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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