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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349%’ 이자 받은 대부업자…연체시 나체사진 유포 협박
뉴스1
입력
2025-09-04 15:35
2025년 9월 4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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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 범죄, 전북서 최근 5년간 389건 발생
경찰 “불법사금융 범죄 연중 단속하며 수사활동 강화하고 있어”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뉴스1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3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사금융 범죄는 총 389건으로, 이중 검거된 건수는 총 254건(인원 38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발생·검거 건수를 보면 △2021년 58건(49건 검거) △2022년 74건(50건 검거) △2023년 67건(35건 검거) △2024년 98건(68건 검거)이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92건 발생해 52건이 검거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한 범죄는 △2021년 35건 △2022년 53건 △2023년 34건 △2024년 72건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4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는 △2021년 23건 △2022년 21건 △2023년 33건 △2024년 26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북과 충남지역 영세업자 등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 44일간 하루 3만 원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670% 상당의 고리를 받은 일당 28명을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간 206회에 걸쳐 2억 8000여만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월 피해자에게 4년간 135회에 걸쳐 6940만 원을 대출한 후 연 713%에서 최고 6349%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는 지난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59%(1678건) 급증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22년 8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가 현재까지 각종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를 연중 단속하는 등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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