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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대 전세사기’ 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10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9-04 10:46
2025년 9월 4일 10시 46분
입력
2025-09-04 10:41
2025년 9월 4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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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40여명 피해…신분증으로 안심시켜
法 “방만한 사업으로 피해 금액 60억 넘어”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6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3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씨가 신청했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이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인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이씨에 대해 “피고인이 주택 매입 사기를 계획한 것은 아니고 갭투자 열풍이 불면서 무분별하게 매입하다가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이 피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만한 사업으로 인해 피해자 46명, 피해 금액이 60억이 넘었고 임차인들에게 전 재산과 마찬가지이며 피해는 단순히 임대차 보증금 이상”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 책임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2년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자기 소유의 건물 8채로 임대 사업을 하다가 임차인 51명의 전세보증금 60여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당시 임차인에게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2년까지 경찰관으로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이씨의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관악서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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