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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근길 동료에 흉기 휘두른 환경미화원 징역4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29 11:05
2025년 8월 29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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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갈등을 겪던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까지 휘두른 환경미화원이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9일 오전 7시30분께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내 환경미화원 사무실 주변에서 출근하는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기간제 근로 환경미화원인 A씨는 앞서 전날 동료들과 함께 카페에서 대화를 하던 도중 B씨가 A씨의 폭언에 대해 항의하러 찾아와 때린 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A씨는 다른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오랜 지기이자 동료인 B씨가 때리자 심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과를 받고자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술에 취해 범행에 나섰다.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으며 출근하는 B씨를 기다렸다가 몸싸움 도중 흉기까지 휘두르고 달아났다.
B씨는 턱과 목 등을 찔리긴 했으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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