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씨가 사실상 지배하던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준 24억여 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IMS모빌리티 지분을 판 금액 46억 원 가운데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24억3000만 원, 개인 명의로 11억 원을 다시 조 씨에게 빌려줬다고 해명해 왔다. 자신의 지분을 팔아 취한 이익금이 김 여사 등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특검은 김 씨가 조 씨에게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본을 빌려주는 형태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부인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서 받아간 월급 등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돈으로 자녀 교육비, 보증금 등을 낸 정황도 파악하고 횡령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비마이카(IMS모빌리의 전신)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1억5000만여 원도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가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비마이카가 이 밖에 김 씨와 관련된 법인에도 허위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은 IMS모빌리티에서 김 씨의 부인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원가량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IMS모빌리티 측은 허위 용역이 아닌 정당한 용역비 지금으로 이를 모두 소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 부인의 계좌로 지급된 돈 역시 김 씨가 월급을 부인의 계좌로 받아간 것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김 씨가 여러 개의 개인 법인을 통해 부인에게 지급한 월급 등을 포함해 특검이 김 씨가 횡령했다고 보는 금액은 총 33억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이 IMS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을 압수수색하며 적용했던 배임 혐의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안했고, 이들 기업이 IMS 모빌리티의 투자 필요성이 없음에도 경영상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는데, 김 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횡령 등 혐의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기업들의 보험성 투자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김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하며 회사의 경영상 위험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기업들은 2023년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다. 김 씨는 이들 기업의 투자를 계기로 자신의 지분을 46억 원에 매각했다. 이에 기업들이 김 씨의 ‘엑시트’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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