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경력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법 예고 내용에 따르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가정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중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현재는 가정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중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여기에 호스피스 기관 2년 이상 경력 대신 방문간호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준해 인력 기준이 바뀐다.
전문가들은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더불어 수가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 기준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2개이며, 이 중 입원형 호스피스는 103곳에 달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과 자문형 호스피스 기관은 각각 39곳, 42곳에 불과하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더불어 입원형 호스피스보다 낮게 책정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임종 장소에 대한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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