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5층 건물 붕괴 참사 현장 2021.8.27. 뉴스1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업체에 대해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하청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감리자 차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원이앤씨 현장 대표 김 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장소장 서모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 안전부장과 공무부장은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2심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불법 철거공사가 참사의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직접 작업을 담당한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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