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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편법대출·선거법위반’ 혐의 양문석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7-24 15:09
2025년 7월 24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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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요청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5. [서울=뉴시스]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해서 그 선고 형을 정했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고, 여러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리고(공직선거법 위반),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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