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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상실’ 심판 받는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6-20 11:35
2025년 6월 20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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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재학대 방지 위한 법 개정
오는 21일부터 개정안 시행
ⓒ뉴시스
법무부가 아동을 상대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며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상실 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배경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미수범에 관한 친권 상실 심판·후견인 변경 청구 등을 의무화해 재학대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이 약식명력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응급 조치로 피해 아동을 분리할 때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죄 판결 선고시에만 병과가 가능했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뤄지게 됐다. 또 보호 의사가 있는 연고자 등에게도 피해 아동을 인도할 수 있게 됐다.
연고자 등에는 친족이나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다만 이들에게서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도하지 않는 규정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 운영자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 교육 기관 등 종사자에게도 아동 학대 범죄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 외에도 ▲검사에게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검사에게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권 등 부여 ▲사건 관리 회의 규정 정비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권한 정비 등이 이뤄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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