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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3차 소환도 불응…경찰 “일과시간까지 기다릴 것”
뉴시스(신문)
입력
2025-06-19 11:43
2025년 6월 19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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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체포영장 신청 고심 중
체포없이 특검에 사건 넘길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09.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일과시간까지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리면서 신병 확보를 검토 중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을 일과시간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오후 6시까지 기다린 뒤 이후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은 “수사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평성과 상당성(타당성)을 갖춰야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 진술서를 제출했다. 소환 조사가 부당하지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장소에서의 조사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일과시간까지는 윤 전 대통령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에 불응할 것에 대비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앞서 경찰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내란 특검’이 전날 수사를 개시한 만큼 신병 확보에 관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특검에 수사자료를 넘긴 뒤, 특검에서 체포 또는 구속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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