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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文, 뇌물 혐의에 “검찰권 남용의 교과서 되길 희망”
뉴시스(신문)
입력
2025-06-17 14:21
2025년 6월 17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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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이번 재판 통해 文의 떳떳함 밝히겠다”
서울→울산 사건 이송 신청…이날 공방 예상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 이송되리라 기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23. [김해=뉴시스]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72)이 변호인을 통해 “이번 형사 사건이 표적 수사·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리는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번 형사 재판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떳떳함을 국민 여러분께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이 사건 기소가 진실과 동떨어져 있는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적 재판의 법정은 이곳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한 기소는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이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은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이곳 서울중앙지법으로 오려면 왕복 10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재판을 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이라며 “이러한 희생을 치르며 이곳 서울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법”이라며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충실한 재판부라면 당연히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중하게 여겨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송 문제가 제일 시급해 여기 집중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사를 표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한 것이다.
당시에도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범죄지’는 의미가 없다며 검찰 편의주의에 따른 기소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기소하며 해당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지인 청와대를 기준으로 삼아 이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공여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 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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