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안갔네”… 청약 노린 ‘가짜 대가족’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30일 03시 00분


부모 위장전입 등 390건 수사의뢰
건보 요양급여 확인에 적발 3배로

뉴스1
경기 용인시에서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과천시 아파트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따로 살고 있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해 7인 가족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가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방 4개인 집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와 모친과 시어머니까지 함께 산다는 걸 수상하게 여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 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청약 실태를 점검해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1∼6월·127건)의 3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부모나 조부모를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청약 당첨자 가운데 대가족이 유독 많아지자 위장전입으로 가점을 부풀린 ‘가짜 대가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점검으로 이런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직계존속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급증한 건 국토부가 청약 당첨 가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는 평소 이용하는 병원과 약국명 등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 확인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고 위장결혼을 한 ‘가짜 부부’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고 인천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되자,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사례도 적발됐다. 자신의 주소를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141건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당첨자들은 향후 수사를 거쳐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당첨된 주택도 환수되고 10년간 청약 신청도 제한된다.

#부정청약#위장전입#가점제#대가족#주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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