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다음달 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2025도4697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정했다”고 공지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연달아 두 차례 회의까지 열면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후보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짧게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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