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서울경찰청장(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조지호 경찰청장. 2024.12.5/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국회에 보낼 경찰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이 전 계장과 박 전 과장이 통화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니 명단을 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 조끼 입지 말고. 그렇게 해서 5명”이라고 지시했다.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했고 박 전 과장은 한숨을 크게 쉬었다.
검찰이 박 전 과장에게 당시 한숨을 쉰 이유를 묻자, 그는 “(소수)인원으로 체포활동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비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국회의원 체포라서 한숨 쉰 것 아니냐’는 취지로 재차 묻자 “집단 폭동 등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경찰 인력 지원 문제를 논의한 이 전 계장의 추가 증언이 이어졌다. 검찰이 “(구 과장이) 체포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했느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전혀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계장은 “방첩사가 국회로 출동한다고 해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만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6차 공판에서 이 전 계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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