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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12 허위 신고, 범죄 사실 아니면 경범죄 처벌 불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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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12:11
2025년 4월 25일 12시 11분
입력
2025-04-25 12:10
2025년 4월 25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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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허위 내용 신고했지만…법원 “범죄 사실만 처벌”
지난해 1월 ‘112 신고법’ 제정…현재는 과태료 부과 대상
대법원 전경 ⓒ 뉴스1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로 “사촌 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한 후 휴대전화를 꺼놨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범죄 처벌법(3조)에 따르면,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재판 쟁점은 법 문언상 A 씨를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범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사촌 동생이라고 말한 사실은 허위지만 신고 내용을 범죄로 볼 수 없고,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방법, 범행 정황이 비난 가능성이 크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법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증거조사 결과를 다시 검토해 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은 재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지난해 1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허위 신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관련법 18조에 따르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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