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재판부가 앞선 1차 공판과 달리 이날 2차 공판에선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입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경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으로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일어나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때처럼 2열 오른쪽 끝자리에 앉았다. 같은 열엔 위현석, 송진호, 배진한 변호사가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덤덤한 표정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촬영은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에 따라 이뤄졌고,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만 허용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해 언론사 등이 법정 촬영을 신청했다”며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해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제 예정된 공판절차 진행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겠다”고 말한 뒤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조 단장은 1차 공판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게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원을 끌어내고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한 뒤에 국회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다면 계엄 발령 후 2시간 뒤에 (군을) 국회로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평가할 수 없지만 특이한 상황이 분명하다”고 했다.
또 조 단장은 ‘국회에 와서는 빈 몸으로 작전했는데 그런 경우 내란죄에 비춰보면 이례적이지 않나’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의에 “그 상황 자체는 이례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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