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업주들이 게임장 입구에서 돈을 건네는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경찰이 서울 지역에서 성인 게임장 업주들을 협박해 약 1억 원을 갈취한 일당들을 체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전역 게임장에서 상습적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갈취한 44명을 상습 공갈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상습범인 50대 남성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서울 동대문구 등 게임장에 방문해 “돈이 없다”, “밥값이 없다”며 돈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상습범 중 한 명인 50대 남성은 동종 전과자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게임장 16곳에서 156회에 걸쳐 1926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복 등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일명 ‘똥물 수첩’이라고 불리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망치, 해골’ 등 익명으로 적힌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갈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줄 게 아니라 신속히 신고하는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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