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尹’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7일 16시 1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혐의 재판을 마친 뒤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04.14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혐의 재판을 마친 뒤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04.14 서울=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 전에 한해 촬영을 허용한다”며 “정해진 인원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촬영이 허용된 만큼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언론사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피고인 윤석열#재판부#사진촬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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