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증권 前본부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5일 23시 17분


서울중앙지법. 2025.4.14. 뉴스1
서울중앙지법. 2025.4.14. 뉴스1
시행사에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 등) 혐의를 받는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전 본부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8~2022년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LS증권 전 임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대출금 830억 원을 유출한 혐의를 수사하다가 A 씨의 범죄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베스트투자증권#대출 알선#금품 수수#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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