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때 신분증 사진 위조-변조도 확인

  • 동아일보

보이스피싱 막기 위해 절차 강화
본인 사진인지 경찰 등에 확인 요청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 신분증 확인 절차에 더해 신분증 사진의 위·변조 여부까지 파악하는 등 보안 수준을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 차단을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분증에 나와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문자로 된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행정정보 보유기관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했다. 앞으로는 문자로 된 정보와 더불어 사진까지 행정정보 보유 기관에 확인 요청을 해서 실시간으로 진위를 확인한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돼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향후 사진 진위 확인 적용 대상을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는 대포폰 등 범죄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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