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쯔양은 이날 열린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 대한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24.11.15/뉴스1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유튜버 2명에게 1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판사 김혜령)은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9월 접수된 해당 소송에서 쯔양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액 1억 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이랑)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제역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리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