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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슬로프서 휴대폰 줍던 스노보더 ‘쾅’…2심도 무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3-22 17:52
2025년 3월 22일 17시 52분
입력
2025-03-22 17:51
2025년 3월 22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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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더들이 15일 오후 개장한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고 있다. 2019.11.15. 【평창=뉴시스】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슬로프 중간에 앉아 있는 다른 보더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1일 오후 9시35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슬로프 중간 지점에 앉아 있는 B씨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추돌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인식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데도 뒤늦게 발견해 방향과 속도 등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당시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인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사고 지점에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지점 바로 위쪽에 둔덕이 있어 충돌 직전까지 둔덕 바로 아래쪽에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통상의 주의를 태만히 한 과실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은 신빙성이 없는 증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증인들을 직접 신문한 후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고려해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점 또는 사고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했다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은 사실상 충돌 직전의 시점”이라며 “피해자를 안전하게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슬로프 중간에 멈춰서는 등의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뒤에서 내려오는 A씨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고 충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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