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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여수상의 회장 ‘횡령·배임’ 무혐의…“증거 불충분”
뉴스1
입력
2025-03-16 07:20
2025년 3월 16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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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인 추측성 진술·피의 사실 입증 어려워
여수상공회의소 전경. (여수상의 제공) 뉴스1
검찰이 전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억대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A 전 여수상의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고소 대리인의 일부 추측성 진술과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A 전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수상의 공금 18억 1200만 원을 횡령하고 수십 억원에 달하는 상의 신축공사비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A 전 회장이 6년간 총 210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6억 67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상의 관련 행사 등에 적법하게 지출한 것으로 봤다.
또 상의에서 특정 국회의원에게 세 차례 동안 총 200만 원의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A 전 회장이 지시하지 않았고 공금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 전 회장이 구입한 순금 행운의 열쇠(17개), 와인(1468병), 명절 선물(144회) 등 총 8억 4300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데 대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구입 내역은 기념품과 유관기관 만찬 경비 등 회원사업비 예산으로 적법한 용도로 지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여수상의 회관 신축공사 비용(76억 7000만 원)을 과다하게 책정해 그 차액의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내용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사단법인 숲속의전남에 기부한 2억 4000만 원, 보성 골프장 무기명선불카드 구입 등 모두 불법적인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 전 회장을 둘러싼 4개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혐의없음)’으로 검찰은 결론냈다.
검찰은 고소·인지 수사를 통해 A 전 회장에 대한 공금 횡령 의혹을 조사해왔다.
(여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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