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키워야 해서…” 입대 거부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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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4일 14시 13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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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과 생계 곤란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32)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대학 진학과 3명의 자녀 양육을 사유로 밝혔다. 입영 연기 가능 일수인 730일이 지나자 A 씨는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세 차례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

병무청은 A 씨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세 아이를 돌보느라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고,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항소했다.

지난 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 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병역의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녀 3명을 양육 중이라는 말과 달리 정작 본가에 자녀를 맡긴 채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며 “실제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 3명의 양육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입영#군대#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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