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키워야 해서…” 입대 거부한 30대 집행유예
자녀 양육과 생계 곤란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A 씨(32)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대학 진학과 3명의 자녀 양육을 사유로 밝혔다. 입영 연기 가능 일수인 730일이 지나자 A 씨는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세 차례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병무청은 A 씨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세 아이를 돌보느라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고,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항소했다.지난 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 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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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