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전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나서고 있다.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 3단독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2024년 4월 5일 A 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로우대 카드는 만 65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역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자 A 씨는 역무원을 폭행했다. A 씨는 5만 원권 지폐를 역무원 얼굴에 던졌으며 역무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명찰을 뜯었다.
판사는 A 씨에 대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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