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낳은 신생아 죽자 4년간 베란다 방치…항소심도 징역 4년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2월 17일 09시 44분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가족들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넣고 4년간 방치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 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가족들 몰래 출산한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고 집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누구보다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저버리고 생명이 위험하다는 징후가 있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꽃다운 삶을 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아이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법원이 봤을 때 1심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등의 가정환경을 설명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동일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요청한 항소 건도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9월경 시신이 든 캐리어를 살던 집에 두고 나왔다. 이후 집주인은 A 씨와 연락이 되질 않자 경매 처분을 위해 집 안의 집기류를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2023년 10월 3일 캐리어 안에서 백골화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아이는 출생 당시 신고가 되지 않아 출산 기록조차 없었고, 이 때문에 대전시와 경찰이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 측은 A 씨가 피해 영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모텔에 거주하며 술을 마시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한 점과 출산 후에도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숨지게 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양육 지식이 없었다는 등의 나름 여러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만, 성년인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며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집단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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