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에 20일 변론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겹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4일 16시 02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20일에 대한 일자 변경을 요구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첫 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열리는 만큼 방어권 행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 이후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을 잡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20일은 앞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과 첫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으로선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 재판을 챙긴 다음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장 서울 종로구 헌재로 이동해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같은 날 헌재 증인신문과 형사재판, 구속취소 심문을 모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하루에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모두 대응한다는 게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외부에서도 불공정한 재판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헌법재판소#변론기일#형사재판#구속취소#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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