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 나눠 갖자”…대리 입영 제안하고 실행한 20대, 집유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2월 13일 15시 14분


동아DB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이날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B 씨(20대)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대리 입영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B 씨의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B 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B 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 대가로 164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고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이 들통난 것은 B 씨가 적발을 두려워해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이 설립된 이후 처음 발생했다.

A 씨와 범행을 꾀한 B 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 월급#대리 입영#병역법 위반#법리적 무죄#정신질환#집행유예#주민등록법 위반#군 생활#병무청#인터넷 커뮤니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