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3일 03시 00분


법원 “반성 모습 안보여 중한 처벌”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30/뉴스1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30/뉴스1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수용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이다. 검찰도 지난달 15일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상한이 7년 6개월”이라며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 씨의 오른쪽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과 일치하는 점, 차 씨 차량 데이터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없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한 기록이 반복된 점 등을 미뤄볼 때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시속 107km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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