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구속 취소 청구를 낸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구속취소 청구 사건의 경우 심문기일 없이 결정할 수도 있지만,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한 만큼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도 같은 날 해당 재판부가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같은 재판부 사건인 만큼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는 피고인이 구속영장 발부가 무효하다며 영장 효력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을 때 낼 수 있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구속 취소 청구를 하면서 두 차례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다루지 않겠다고 철회한 것을 근거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한 메모를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여러 수사 기록도 조작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구속 취소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실제 구속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신청을 포함해 수사에 저항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이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와 별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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