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의견 듣고 결정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0일 17시 40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구속 취소 청구를 낸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구속취소 청구 사건의 경우 심문기일 없이 결정할 수도 있지만,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한 만큼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도 같은 날 해당 재판부가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같은 재판부 사건인 만큼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는 피고인이 구속영장 발부가 무효하다며 영장 효력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을 때 낼 수 있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구속 취소 청구를 하면서 두 차례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다루지 않겠다고 철회한 것을 근거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한 메모를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여러 수사 기록도 조작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구속 취소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실제 구속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신청을 포함해 수사에 저항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이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와 별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구속취소#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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