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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아들, 집행유예 4년…32억대 사기 혐의
뉴스1
입력
2025-02-07 15:08
2025년 2월 7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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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집유 4년…‘엘시티 분양대행권’ 명목 거액 사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들어선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 전경. (엘시티PEV 제공)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 모 씨(52)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허경무)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를 진 상황에서 그걸 숨기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거금 32억 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행사할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영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는 부동산 분양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17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거액을 피고인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피해자 책임도 일부나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20년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엘시티에 대한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회장은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살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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