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용에 대한 양형이유 전문(全文)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특별히 민간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극적 행동을 하였다기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르거나 시의회 간사로서의 지위에 따라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발사업의 선정, 개발방식의결정, 공모지침, 공사와 민간업자의 수익분배 등 전반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대부분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이므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유동규가 수행하는 공단 및 공사 관련 업무가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유동규의 재력에 비추어 전달하는 금품이 대장동 민간업자 또는 다른 관련 업자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만연히 유동규가 공여하는 금품을 받았다. 비록 피고인이 시의회의원으로서 수행하는 의정활동이 금품을 매개로 하였던 것이 아닐지라도 유동규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시민이 부여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일정한 선거비용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도록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한편, 선거비용 제한액을 설정하고 선거비용 공개를 통해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비용지출을 회계책임자의 관리, 통제 아래 둠으로써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지출이나 위법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금권선거 및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고 지나친 선거과열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지출하여야함에도 부동산개발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그들의 요청사항을 전해들은 후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며,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을 거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일체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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