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16일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2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는 친딸에게 매운 라면 소스로 알려진 ‘붉닭 소스’를 티스푼 2분의 1가량을 먹였다.
이어 매운 소스가 묻은 아이를 씻기기 위해 화장실에 데려간 부부는 아이를 바닥에 떨어트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이의 후두부에 붉은 멍이 생겼지만 부부는 아이를 방치했다. 부부는 약병에 소주를 넣어 아이에게 먹이기도 했다.
방치된 아이는 다음날 숨졌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인이 머리뼈 골절로 인한 경막하 뇌출혈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맥박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 구급대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시간이 지낸 후에야 자신들이 소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신고했으며 결국 학대 행위로 사망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고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학대 행위를 부인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아이를 살해할 의사를 갖고 행동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사에게 미필적 고의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 기일까지 명확한 의견과 필요할 경우 추가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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