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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다 물결에 800m 떠밀린 바지선…법원 “가란대교 파손비 배상해야”
뉴스1
입력
2025-02-06 13:34
2025년 2월 6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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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로 가란대교 파손…신안군 구상금 소송 일부 승소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전남 신안군이 A 해상운송업체와 B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고의 추가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업체와 B 선장이 공동으로 5억 3015만 원을 신안군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예인선과 부선 임대업체인 A 회사 소속 B 선장은 지난 2022년 3월 27일 신안군 가란도 선착장에 바지선 등을 데려다가 바다의 물결에 800m 가량 떠밀려 가란대교를 들이받았다.
가란대교는 100여명이 거주하는 가란도와 압해도를 잇는 길이 275m의 해상 보행 목교다.
이 사고로 가란대교의 일부가 완전 또는 일부 파손됐고 바닥판 처짐, 뒤틀림 등이 발생했다.
신안군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용을 포함해 5억3015만 원을 들여 가란대교를 보수한 뒤 피고들이 보수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사고는 선장 B 씨가 선착장 주변 환경, 조류의 흐름, 유속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접안을 시도한 과실로 발생한 게 맞다. 손해배상책임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비용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신안군은 항소를 통해 “신안군은 가란대교의 소유자로 이 사건의 직접 피해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추가로 펼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란대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신안군 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신안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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