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노래방서 조폭 마구 때린 40대 조폭…살인미수 혐의 징역 5년 구형
뉴스1
입력
2025-02-05 10:37
2025년 2월 5일 10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지방법원. 뉴스1
검찰이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 씨(42)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 소속 B 씨를 마구 때리고, 같은날 다시 B 씨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가족에 대한 모욕성 발언 등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지만 피해자를 보자마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으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A 씨 측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2월 19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1월 ‘상생페이백’으로 3916억 원 지급…누적 1조 돌파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내년에 30조 투입… AI·반도체에 투자
“아까워도 안 된다”…곰팡이 핀 귤, 통째로 버려야 [알쓸톡]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