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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몸 멍’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아동학대치사 혐의 송치
뉴스1
입력
2025-01-24 09:33
2025년 1월 24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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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모 대상 범행 방조 여부 등 수사 계속
ⓒ News1 DB
11세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 씨의 B 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B 군 친모 C 씨(4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A 씨 범행을 방조했는지, B 군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C 씨는 A 씨의 범행 당시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A 씨 부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지만, 현재까진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부부에겐 자녀가 B 군 외에도 그 동생 2명이 더 있으나, 이들 동생은 현재 A 씨 부부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B 군 외 다른 형제들은 학대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 씨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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