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1심 징역 20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2일 03시 00분


中서 억대 금품 받고 건넨 혐의
법원 “정보원 생명 위협 엄벌”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형법상 일반이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17년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6200여만 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의 공작팀장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 2급 기밀을 포함한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위 기밀이 유출됨으로써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정보사 군무원#블랙요원 명단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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