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의 모습. 2022.2.9 뉴스1
법원이 2022년 1월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관계자 5명에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회사 경영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산 현장소장 이모 씨(52)와 가현건설 현장소장 김모 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거푸집 동바리(지지대) 해체에 관여한 현산 직원 2명과 가현건설 직원 1명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청, 하청, 감리업체가 주의를 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재판 과정에서 현산과 가현은 동바리 해체 사실을 몰랐거나 원청(현산)의 승인을 받았다고 서로 책임을 떠밀었지만, 재판부는 두 회사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조 변경에 관여한 현산 및 가현 관계자들과 감리자 등 6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권순호 전 현산 대표 등 원하청 경영진 3명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고인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산 관계자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사고 원인 3개 중 △동바리 조기 해체 △구조물 무단 설치 등은 인정했으나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반발했다. 희생자가족협의회 안정호 대표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유족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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