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소장 징역 4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1일 03시 00분


1심 “전형적 인재” 5명 징역 2~4년
경영진, 중대재해법 적용 못해 ‘무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의 모습. 2022.2.9 뉴스1
법원이 2022년 1월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관계자 5명에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회사 경영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산 현장소장 이모 씨(52)와 가현건설 현장소장 김모 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거푸집 동바리(지지대) 해체에 관여한 현산 직원 2명과 가현건설 직원 1명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청, 하청, 감리업체가 주의를 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재판 과정에서 현산과 가현은 동바리 해체 사실을 몰랐거나 원청(현산)의 승인을 받았다고 서로 책임을 떠밀었지만, 재판부는 두 회사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조 변경에 관여한 현산 및 가현 관계자들과 감리자 등 6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권순호 전 현산 대표 등 원하청 경영진 3명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고인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산 관계자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사고 원인 3개 중 △동바리 조기 해체 △구조물 무단 설치 등은 인정했으나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반발했다. 희생자가족협의회 안정호 대표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유족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소장#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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