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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모방범, 항소심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16 14:47
2025년 1월 16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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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모방 혐의
1심, 징역 2년 집유 3년…보호관찰도
검찰 양형부당 항소했지만 2심 기각
경복궁 낙서 훼손을 모방해 2차로 훼손한 후 예술활동이라고 주장한 설 모씨가 2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28. [서울=뉴시스]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설씨는 지난 2023년 12월17일 오후 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6월 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설씨는 1심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1심은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과 관련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모방범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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