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석사논문 ‘표절’ 결론에…국민대 “金여사 박사학위 취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5일 11시 01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2024.6.10.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2024.6.10. 뉴스1

숙명여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15일 “숙명 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별 대학원장을 포함해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려면 숙명여대가 먼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여사의 석사논문 검증 결과가 표절로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학위 취소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논문#숙명여대#국민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