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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업 망했다, 고소해라”…택배비 140만원 떼먹은 쇼핑몰 ‘적반하장’
뉴스1
입력
2025-01-02 18:03
2025년 1월 2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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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경남 마산의 한 택배사와 배송 계약을 맺은 쇼핑몰이 사업이 망했다는 핑계로 140만 원에 달하는 택배 발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 기사입니다. 쇼핑몰 사기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택배 기사 A 씨는 “모 쇼핑몰과 택배 계약을 했는데 택배 비용 140만 원을 안 주고 잠적해 버렸다. 연락을 2주 정도 안 받더니 고소했다고 하니 알아서 하라고 문자가 왔다. 저처럼 당하는 택배 기사님이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린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쇼핑몰 관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함께 공개했다.
A 씨는 “차량 번호도 알고 신고 접수했으니 알아서 해라. 이번 주부터 수사 들어간다고 하니 알고 계셔라. 고소장 민사 소송 다 해놨다”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답장이 없자 “택배비 입금해 주시면 고소 취하할 거고 안 보내면 진행합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쇼핑몰 관계자는 “네~ 진행하세요. 사업이 망해서요. 협박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전화번호도 없어질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누리꾼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민사까지 처리하면 된다”,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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